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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요 지원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연 최대 36만원 실비 지원받자

by 앨리쑤252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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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가계의 부담을 덜고 유익한 생활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복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아래이미지를 눌러 빠른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본인, 신청자, 건강보험 납입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대상자 및 건강보험 납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통장도 가능)
    • 신분증 사본 (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 납입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명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이 아닌 신청인(예: 요양보호사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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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치매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 (※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양평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치료제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 제외

 

추가 지원 프로그램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치매가족지원사업: 가족 상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합니다.
  • 치매환자쉼터: 치매 환자를 위한 낮 시간 동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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