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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제제도인데요.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신청 절차
- 청년공제 홈페이지 구직등록 (청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접속
- (https://www.sbcplan.or.kr)에서 기업과 청년이 신청 진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업이 먼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청년과 함께 신청서 작성
- 승인 후 적립 시작
- 승인이 완료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 지급
2. 지원내용
✅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2년형 가입 시: 2년 근속 후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 청년 400만 원 적립 + 기업과 정부 지원금 800만 원
- 3년형 가입 시: 3년 근속 후 최대 3,000만 원 목돈 마련 -> 청년 600만 원 적립 + 기업과 정부 지원금 2,400만 원
- 중도 퇴사 시 본인 납입금만 환급 가능
✅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 기업 기여금 일부 환급
- 청년 장기근속 시 인재 확보 효과
- 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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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근로자) 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연령 연장 가능)
-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인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거나, 일용직 근무 이력은 예외 적용)
✅ 기업(사업장) 자격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일부 1~4인 기업도 가능 (예: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 고용보험을 가입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 신규채용한 기업
4. 유의사항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중도 퇴사 시 본인 납입금만 반환,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기업이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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